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이 제한됐던 소상공인 업체 70여만 곳에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.
2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․소기업에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.
방역지원금 신청은 27일과 28일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. 짝 제가 시행된다.
27일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 약 35만 개 업체에 안내가 이뤄지고 있으며, 28일에는 짝수 사업체 35만 1000개사에게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.
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'https://xn--ob0bku825amoe82aj1potblybi4k.kr/prv/man/SMAN610M/page.do'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.
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(법인은 법인명의 공동 인증서)를 준비해야 한다.
첫 이틀간 홀짝제가 운영되며, 29일부터는 홀·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.
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, 본인인증,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되며, 별도 서류 업로드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.
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.
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 자금 지급 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리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.
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, 지자체 시설 확인이 필요한 경우, 공동대표 사업체, 1인 다수 사업체 운영 등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제한됐으나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내년 1월 중 별도 안내 후 지급이 이뤄진다.
관할 지자체에서 시설유형이 명시된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1월 중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.
신청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은 별도 마련된 콜센터(1533-0100)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.
중기부 누리집(www.mss.go.kr)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을 통해서도 자세한 지원기준,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.
한편,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 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알엘(URL)을 넣지 않으며, 신용정보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피싱. 스미싱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.
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리집(소상공인 방역지원금. kr)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, 포털사이트(네이버, 다음)에 '소상공인 방역지원금' 또는 '방역지원금'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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